무상증자 재원조달에 법정적립금 사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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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주로 이뤄지던 상장기업들의 무상증자가주식발행초과금을 비롯한 법정적립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일 증권계에 따르면 88년중 이뤄진 89개사 2,567억원의 74.8%인 1,922억원이 주식발행초과금등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는 25.2%인 645억원에 그쳤는데87년만해도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한 무상증자가 전체의 60.5%를 차지했고 법정준비금은 39.5%에 머물었다.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지난해의 무상증자규모는 87년에 비해 313.0%나 급증했으나 재평가적립금을 이용한 무상증자는 오히려 9.3%가 줄어들었다. 그동안 무상증자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재평가적립금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법정준비금을 이용한 무상증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식발행 초과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상장기업들의 영업실적호전과 싯가발행할인율 축소등의 영향을받아 지난해의 상장기업 무상증자규모는 87년에 비해 181.1%가 늘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