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규제합리화방안확정..올해 정유업시설개조 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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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규제 합리화추진방안이 확정됐다. 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규제를 시장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석유산업 합리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금년중 정유업의 시설개조 허가제를 폐지하고 석유유통업의 상표표시제를 도입하며 임가공및 현물원유도입 승인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등1단계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달중 나프타가격 연동고시제를 폐지, 자유화하고 휘발유 특소세율이 인하조정되는대로 휘발유가격을 인하하며 6월중 나프타및 윤활기유수출입자유화를 비롯 한전, 포철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수입허용및 수출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수출입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중 앞으로의 자율화추진에 필요한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석유사업기금 제도개선, 정부비축능력 제고, 장거리 송유관 건설추진, 유가자율화 추진방안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들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유가를 환율에 연동하는 환율연동제는 달러당 환율이 645원이하로 내려갈 경우 실시하고 국내유가의 소비자가격 고시폐지, 정유업 증설허가제 폐지, 석유판매업 규제완화등 2,3단계 추진일정은 단계적으로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