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 "있으나 마나"..학교외면/학부모부담가중

최근 대학가가 등록금동결투쟁으로 전례없는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현 법령상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각 대학이 이를 외면하거나 사문화시킨 채 일괄납부로 일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분할납부규정이 이미 지난 69년 마련됐음에도 불구, 대부분의대학은 그동안 이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도들에게 아예 알리지도 않는등 은폐함으로써 등록금이 부족해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대학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지난 69년7월 제정된 문교부령 제211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으로 이에 따르면 "대학의 총/학장은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수업료의 3분의1이상, 3분의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2개월 연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사실상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한것으로 그동안 문교부는 매년 이같은 규정을 활용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발송해 왔다"고 말했다. ** 학생/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 **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각 대학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알려주지 않은 채 매학기당 일정한 등록기간을 정해 일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1차 미등록자에 관해서만 추가등록여부를 그때그때 결정,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등록금납입관계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담당자조차에도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같은 대학의 몰상식한 처사는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내내 어렵게 목돈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한채 이자수익등 대학행정의 편의만을 도모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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