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자금 금리 2%인하..영세민 생업자금등 연8%서 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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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업자금을 비롯한 저소득층지원 3개 재정자금의 금리가 10일부터2%포인트 인하됐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영세민 생업자금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정착지원자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등 재정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8%에서 6%로각각 인하돼 10일이후 지원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21일이후 이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들 자금에 재정자금 운용금리중 최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영세민 생업자금은 월소득 4만4,000원이하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1인당400만원 (담보제공의 경우 700만원)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농협과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산업재해근로가 생활정착지원자금은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자와 유족에게 1인당 300만원(담보제공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오는 92년까지 13만호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상환기간 20년의 조건으로 주택은행을 통해지원된다. 이들 자금의 올해 융자규모는 모두 1,112억원으로 이번 금리인하에 의해 연간 이자부담이 약22억원 줄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