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제한 직선취지 못살려...농/수/축협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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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법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는농/축/수협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많은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잘 알지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직접선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조합장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자체부담토록 해 경영이 부진한조합에는 300만-7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농축수협조합장과 후보자들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운동에 있어서 조합이 비용을 부담, 선관위에서 제작배포하는 선고공보만을 활용토록 하고 일체의 인쇄물배포, 벽보부착, 현수막게시, 가두방송, 호별방문, 특정장소지정모임등의 선거행위를 하지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규모가 큰 단협과 관할지역이 넓은 축협, 수협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대할 기회가 없을뿐아니라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협의 경우 비용을 줄이기위해 선거공보를 200자원고지 한장으로 제한해 약력과 간단한 공약만을 밝힐뿐 소신과 그동안 조합을위해 일한 실적등을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자립기반이 약한 조합의 경우 선거공보제작비와 선관위원 수당등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선거경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후보자가 부담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 부여군 정안단협의 이건충당선자(54.현조합장)는 "후보자로서 소견을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영농회별로 합동발표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많은 후보자가 "이번 선거는 직접선거의 취지에 어긋한 것으로 후보자들이 소견을 밝힐 기회가 없어 현/전직 조합장들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