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및 북방교류자문기구 설치...23일 국무회의서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남북 및 북방교류에 대한 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를대통령령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1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북방정책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통령령을 심의, 확정한뒤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들 기구를 곧 발족시켜 남북교류와 북방정책에 대한 업무를 조정,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들 기구를 구성, 남북교류 및 북방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뿐 아니라 의결하는 기능까지 부여할 방침이었으나 특별법이 유보됨에 따라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이들 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정책보좌관,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내무부, 안기부등의 차관급 15인이내로 구성되며 북방정책추진협의회는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음에따라 남북교류 및 북방정책에 대한 정부내 조정기구를 설치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치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북교류 및 북방정책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한 조정 및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들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