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축수산물 243개품목 수입개방..수입자유화율 84.9%로

정부는 올해 82개, 90년 76개, 91년 85개등 오는 91년까지 소맥, 조,완두콩,대두박,대두유,바나나,파인애플,유채,복숭아통조림,돼지식용설육,산닭, 오리고기, 연어(신선.냉장), 소시지등 농축수산물 243개 품목의수입을 개방키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입개방을 보류해 왔던 643개 농축수산물(HS방식분류 전체 농축수산물 1,785개)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생산이 미미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 외국과의 경쟁이가능한 품목 실제 무역에 부적합해 수입이 어려운 품목등을 중심으로올해부터 91년까지 243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작년말현재 71.9%에서 89년76.1%, 90년 80.3%, 91년에는 84.9%로 높아지게 된다. *** 쌀/보리/콩/옥수수/사과/배/고추/쇠고기등은 제외 *** 한편 정부는 이번 예시계획에서 농어민의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사과, 배, 감귤등과 고추, 마늘, 양파등양념류는 제외했다. 정부는 부처간에 이견을 보였던 콩, 옥숫, 바나나중 콩과 옥수수는농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제외했으나 바나나는 열대산품생산개도국과 EC(유럽공동체)로부터의 강력한 개방요청이 있어 예시계획에 포함시켰다. 과일류의 경우 재배농가에 영향이 큰 오렌지, 사과, 배를 제외한 바나나,파인애플, 키위푸르트등 열대성 과일류는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모두 개방했다. *** 개방미흡해 미측서 추가압력 있을듯 *** 특히 대미관계에 있어 미국이 개방을 주장한 119개 (당초 127개에서지난 1월1일 주류 8개 개방합의)중 62개만을 개방해 앞으로 대미협상의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 차액/생산조정보상등 마련 ***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유형별로 차액보상, 생산조정보상, 작목전환지원등 보상대책을 마련했는데 차액보상에는 대두박/대두유수입자유화와 관련, 국산대두의 수매를 계속해 가공업체에 수입가격으로공급하고 생산농민에게 수입가와 국내가의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으며 배합사료개방과 관련한 옥수수와 유채(전량수매), 양조용포도등이 차액보상대상에포함됐다. 또 생산조정보상은 통조림용 황도개방에 따라 황도재배농가와 포도주개방에따라 양조용포도 재배농가에 수령을 감안한 기대소득을 보상하게 되며 작목전환지원은 엽연초,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푸르트등의 재배농가가 화훼등다른 작목으로 재배를 전환할 경우 경영, 기술지도는 물론 소요자금도융자해 주게 된다. *** 연도별 자유화 예시계획 ***================================================================ 자 유 화 예 시 품 목 수 검토대상 ----------------------- 구 분 총품목수 품목수 ''89 ''90 ''91 계 유보----------------------------------------------------------------농림수산물 1,785 643 82 76 85 243 400- 농축산물 1,162 420 55 42 41 138 282- 임 산 물 295 16 1 2 7 10 6- 수 산 물 328 207 26 32 37 95 112----------------------------------------------------------------미국관심품목 119 22 19 21 62 57================================================================ *** 연도별 수입자유화율 추이 (단위 %) *** ============================================== 88.12 89 90 91 ---------------------------------------------- 농림수산물 71.9 76.1 80.3 84.9 - 농축산물 75.1 79.3 82.8 86.2 - 임 산 물 94.6 94.9 95.3 97.3 - 수 산 물 40.2 48.2 57.9 69.2 ============================================== *** 보완대책자금 연도별 공급계획 (단위:억원) ***====================================================================== 구 분 총 계 89 90 91 소 계 소 계 (89-91) (92-93)----------------------------------------------------------------------차액보상지원 2,803 13 197 823 1,033 1,770 - 대 두 1,847 - - 586 586 1,261 - 옥 수 수 780 - 180 190 370 410 - 유 채 95 - - 30 30 65 - 포 도 81 13 17 17 47 34생산조정보상지원 108 - 12 68 80 28 - 포 도 54 - 12 14 26 28 - 복 숭 아 54 - - 54 54 -작목전환융자 400 - 100 100 200 200수입관련 농수산 1,750 200 350 500 1,050 700부문 구조조정지원---------------------------------------------------------------------- 계 5,061 213 659 1,491 2,363 2,698====================================================================== ***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243개 품목 *** 89-91년 기간중의 수입자유화예시품목으로 선정, 발표된 243개농축수산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89년 (82개) 과실 = 대추야자, 망고, 망고스틴, 과아버, 나무딸기, 커런트와 구구즈베리, 슬로우, 파라야, 초본류 딸기(신선), 크렌베리, 피스타치오 축산물 = 산양고기(냉장),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고기(신선),기타 면양의 고기(도체와 이분도체, 신선, 냉장), 오리고기 무절단(신선,냉장), 기타 식용설육(신선), 돼지의 간장(냉동), 소의 간장(냉동) 가공식품 = 과실혼합쥬스, 육즙, 팜하트, 딸기통조림, 잇꽃유(조유),잇꽃유(정제유), 잇꽃유(기타), 바바수유(정제유), 바바수유(기타),바바수유(조유), 호호바유와 그분획물, 낙화생유(조유), 낙화생유(정제유),낙화생유(기타), 기타육류조제품(밀폐용기에 넣은것), 기타육류조제품(밀폐용기에 넣지 않은것), 초본류딸기(일시 저장한것), 기타 과실쥬스(복수아, 딸기 제외), 잼/제리류(균질화한 조제품), 잼/제리류(감귤류잼/제리/마아말레이드), 잼/제리류(기타 과실의 잼/제리/마아말레이드),잼/제리류(기타 과실로 만든 퓨레, 페이스트), 커피크리머, 배통조림, 조직대두단백, 피넛버터, 연어(통조림외 조제품), 바다가재(통조림외 조제품),기타갑각류(통조림), 기타갑각류(통조림외 조제품), 청어(통조림이외조제품), 멸치(통조림이외 조제품), 대구(염수장), 대구피레트, 어류의 간장(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어란(훈제), 어류의 피레트(염장, 염수장),꽁치(염장, 염수장), 다시마(염장), 기타 갑각류(염장, 염수장) 수산물 = 연어(신선, 냉장), 대구(냉장), 해덕(냉동), 김정대구(냉동),민대구(냉동), 닭새우(산것, 신선, 냉장, 건조, 염장, 염수장), 바다가재(산것, 냉동하지 않은것), 기타 갑각류(건조), 가리비과조개(건조), 달팽이,홍합(산것), 기타갑각류(산것, 신선, 냉장) 곡물 = 잠두, 이집트콩, 렌즈콩 사료 = 들깨박, 기타 식물성박, 수지박, 배합사료(양돈용), 기타 배합사료(대용유 제외) 기타 = 복숭아 자두 살구의 핵, 잇꽃씨, 시이넛, 페니 90년 (76개) 과실 = 페칸, 기타 신선과일(키위푸르트) 축산물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식용육분, 산양고기(냉동), 산닭(185g이상), 말/당나귀/노새/비새의 고기(냉동), 오리고기 절단육(신선,냉장), 오리고기 절단육(냉동), 기타 식용설육(냉동) 가공식품 = 동물간장조제품(밀폐용기의 것), 동물간장조제품(밀폐용기 이외의 것), 딸기쥬스, 기타혼합쥬스, 비찌(일시 저장한것), 비찌(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것), 소시지, 연뿌리(설탕으로조제한것), 라인쥬스, 캐피어, 해바라기씨유(기타), 타피오카 대용물,기타 타피오카 대용물, 파인애플(설탕으로 조제), 기타 일시저장한 과실,파인애플쥬스, 액상요구르트, 파인애플(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유아용의 조제식료ㅠㅜㅁ(조제분유 이외의 것), 토마토쥬스,해바라기씨유(정제유), 게살(훈제), 게(통조림외 조제품), 기타 연체동물(통조림), 기타 연체동물(훈제), 기타 연체동물(통조림, 훈제이외의조제품), 정어리(통조림외 조제품), 새우와 보리새우(훈제), 새우와보리새우(기타 조제품), 홍합(염장, 염수장), 어류의 연육(신선, 냉장),명태(염장, 염수장),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염장, 염수장), 해삼(염장,염수장), 기타 연체동물(염장, 염수장), 수산물 = 바다가재(냉동), 기타갑각류(냉동), 홍합(냉동), 송어(신선, 냉장), 날개다랭이(냉동), 황다랭이(냉동), 눈다랭이(냉동), 기타다랭이(냉동), 게(건조한것), 귤(냉동), 재첩(산것, 신선, 냉장), 성게(건조), 성게(신선, 냉장), 기타수생무척추동물(신선, 냉장),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냉동), 해삼(건조), 우렁쉥이(건조), 닭고기(냉동) 곡물 = 호밀가루, 밀(듀럼종), 밀(메슬린), 밀(기타), 호밀, 귀리,옥수수가루 사료 = 알팔파, 배합사료(어류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을 주로한것),사료첨가제(미량 광물질을 주로한것) 기타 = 저피, 해바라기씨 91년 (85건) 과실 = 파인애플, 바나나 멜론, 호두(탈각 안한것), 호두(탈각한것),헤즐넛 또는 필버트(탈각 안한것), 헤즐넛 또는 필버트(탈각한것) 축산물 = 사슴고기,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기타 면양의고기(뼈채로 절단, 신선), 기타 면양의 뼈 없는것(신선), 곤충류(꿀벌),오리고기 무절단(냉동), 어류를 제외한 동물의 장, 돼지고기 식용설유(신선, 냉장), 돼지고기 식용설육(냉동) 가공식품 = 유채유(조유), 유채유(정제유), 유채유(기타), 미강유,마롱글라세, 조당(사탕수수로 당도 98도 이하), 조당(사탕수수로 당도98도이상), 조당(사탕무우로 98도이하), 조당(사탕무우로 98도이상),칠면조 조제품(밀폐용기 이외의 것), 대두유(조유), 대두유(정제유),대두유(기타), 해바라기씨유(조유), 복숭아(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것), 옥배유(조유), 옥배유(기타), 기타 다랭이(통조림), 게살(통조림이외의 조제품), 새조개(훈제), 고등어(통조림이외 조제품), 생선소세지,기타 해초류(조제품), 어류의 피레트(신선, 냉장), 기타 어류의 연육(신선,냉장), 성게(염장, 염수장), 해양동물의 육과식용설육, 식용어분, 상어지느러미(건조, 염장), 문어(염장, 염수장), 개량조개(염장, 염수장) 수산물 = 어란(신선, 냉장), 어란(건조), 가리비과 조개(신선, 냉장),가리비과조개(냉동), 다시마(신선, 건조), 게(신선, 냉장), 게살(냉동),기타 수생무척추동물(건조), 해삼(냉동), 잉어(활어), 기타 어류(활어),갯장어(신선, 냉장), 농어(냉동), 새꼬리민태(냉동), 백합(신선, 냉장),진주조개(신선, 냉장), 개아지살(냉동), 개아지살(건조) 곡물 = 곡물의 배아, 채두분, 조, 수수, 강남콩, 완두콩, 기타콩,기타 건조채두류, 대두분 사료 = 대두박 기타 = 떡갈잎, 멍게잎, 옥사, 견연사(소매용), 유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