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문목사의 일본체류 합법간주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문익환목사의 일본 체류가 합법적이며 그에게발급된 비자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일본외무성의 한 소식통이 7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앞서 일본정부가 문목사에게 비자를 발급해준데 대해한국정부가 유감을 표시했음을 확인하면서,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반정부활동에 가담할 경우 그를 추방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자신은 비자시한만료 하루전인 오는 13일 한국으로 떠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