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조건 개선때만 택시요금인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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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요금인상을 서비스 개선보장, 완전 월급제 실시등의 근로조건개선을 전제로 할때에만 승인해 주기로 했다. 노동쟁점개선 실무대책반은 10일 강영훈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노동행정개선대책 보고서"에서 앞으로 택시업계의 근로조건개선 및 노사분규 사전 예방을위해 임금교섭과 택시요금인상문제는 원칙적으로 분리 검토키로하고 택시요금인상은 이같은 전제조건이 보장될때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지도를 강화, 업계규모의 대형화와 원가절감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택시업계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전국 노동연구원에 의뢰,운수산업의 "노사관계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 정책에 반영키로 했으며 현행택시운송부담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도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등 대도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완전 월급제의 확대실시를위해 올 임금교섭에서 완전월급제 실시가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현행54%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본급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행정지도를강화하고 11대도시를 중심으로 1일 2교대제를 확대 실시토록 지도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6.29민주화 선언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 노동행정수에 효과적으로대처키 위해 이달안에 공정거래위등과 같이 정무직 차관급으로, 그리고 13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급별정적으로 격상하는등 현재의 인원 133명을74명을 증원하여 207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 방산업체의 일부쟁의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상공부, 국방부등과 협의,주요 방산업체 및 품목에 대한 지정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