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요건 대폭 강화키로 7월1일부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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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건설업 면허가 개방됨에 따라 건설업의 면허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의도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면허가동결된 건설업면허를 오는 하반기부터 개방한데 대비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을토건업은 현행 자본금 2억원, 건설기술자 10인에서 자본금 12억원,건설기술자 20인으로 토목 또는 건축업은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자4인에서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8인으로 특수건설업은 자본금 5억원,건설기술자 5인에서 자본금 10억원, 건설기술자 10인으로 전문건설업은자본금 3,000만원, 건설기술자 3인에서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자 6인으로각각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4,000만원미만의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도 단독으로 수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5억원이상의 공사비는 반드시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응할때 하도급업체와 턴키베이스(일괄수주방식)로 같이 참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대금을원도급업자가 법정지급 시기에 지불하지 않을때나 원도급업자의 파산, 부도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도록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사대금지불등을 둘러싼 분쟁을원만히 해결하도록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전문건설업체들도조경, 도색등 전문업종별로 업종별 공사업협회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