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지어 영세세입자에 임대...서울시

서울시는 25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영구임대주택을 건립,재개발지구의 영세세입자들에게 임대키로 했다. *** 7-10평...보증금 100-200만원에 공급 *** 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212개 재개발지구 가운데 이미 사업이 끝난 78개지구와 시행중인 54개 지구를 제외한 사업미시행 80개지구에 7-10평규모의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영세세입자들에게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3만-4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시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해당지구의 세입자입주용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다음 시재원으로 분양가격에 매입, 영세세입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신청때 사업지구의 세입자입주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같이 제출해하며 입주권은 사업계획결정시점에 해당지구에 3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시는 이와함께 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시도시개발공사가 직접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