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융자대상 축소...국민은행 입력1989.05.01 00:00 수정19890501000 국민은행은 은행대출금의 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해 주택자금의 융자대상인 주택의 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축소,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택규모 30.3평 이내로 제한 융자대상, 근로자주택마련저축/목돈마련저축등에 가입해야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