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관 이사장 임명절차 개선

*** 민정, 호선거쳐 대통령 임명토록 *** 민정당은 그동안 퇴역장성등 여권인사들을 위한 보직용이라는 지적을받아온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대통령이 임명토록되어있는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을 이사회의 호선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9일 "이사장제도문제는 제도자체보다는제도운용의 문제이므로 야당측의 페지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장의 자격요건을 규정, 해당투자기관에대한 전문지식 또는 관리능력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사장에 임명될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이같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이러한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야당측과절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