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관련 파면대상교사 60여명...문교부

전국교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와 관련 파면대상이 될 교사는 당초예상보다 적은 60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 공립학교교사 40여명, 사립교사 20여명 *** 문교부는 17일하오 전국 15개 시/도교위 학무국장회의를 긴급소집, 교원노조발기인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공립학교 교사 40여명과 사립학교교사 20여명등 모두 60여명을 파면토록 지시했다. *** 공립은 형사고발로, 사립은 학교법인에 중징계 *** 문교부는 중앙교육연수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위별로 이들의발기인대회 당시의 활동에 관한 증거확보가 끝나는 대로 공립학교 교사의경우 징계회부및 직위해제와 동시에 형사고발하고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토록 했다. 장기옥차관은 이날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회부및 직위해제는 파면을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중징계요청도 공립학교 교사에준해 파면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주말부터 징계절차 개시 *** 문교부는 이와함께 14일의 발기인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대회를 위해 적극활동한 사람 발기인대회를 적극 지원한 사람을 주도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이에는 15개 지역의 노조결성준비위원회위원장, 발기인대회 사회자, 결의문낭독자, 연설자, 유인물 배포자, 온라인구좌 개설등을 통한 경비조달자등이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위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들 주도자들에 대한징계절차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단순가담자는 징계치 않기로 *** 문교부는 한편 주도자를 제외한 발기인대회 참가자와 개별적인 기금출연자,발기인대회 서명자등 단순 가담교사에 대해선 주도자에 대한 조치를 끝낸후상황을 보아가며 처리키로 하고 발기인에서 탈퇴하는 단순가담자의 경우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단순가담자는 발기인대회 참석자 2,700여명과 발기인 서명자 1만2,000여명등 모두 1만4,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