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방사능 5 미리시버트이하로 규제 ...보사부

**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기준초과시 폐기/반송할 계획 ** 보사부는 18일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식품의 방사능 허용기준을5 m SV로 설정,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방사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요오드(I 131)와 쎄시움(Cs 134, Cs 137)에 대한 어용기준도 요오드는 우유및 유가공식품에서150Bg/Kg.L이하로, 기타식품에서 300Bg.Kg.L이하로, 쎄시움은 모든식품에서수입되는 모든 식품에대해 방사능오염여부를 검사해 이기준을 초과 할 경우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할 계획이다. ** 아프라톡신 허용기준도 설정 ** 한편 보사부는 곰팡이 독소인 아프라톡신의 허용기준을 곡류, 두류, 땅콩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1 Kg당 10마이크로 g 으로 설정, 식품의 안정성을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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