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관행"도 모면...한/미통상협상 농산물부문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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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포도등 7품목 관세 인하 *** 우리나라는 미통상법슈퍼 301조에 의한 PEC(우선협상대상국)에서는 물론PFP(우선협상관행)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20일밤 한승수상공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물분야에서도 한미간 합의가이루어져 301조 협상현안 3개분야가 모두 타결됐다고 밝혔다. *** 위스키 내년에 수입자유화 *** 한장관은 건포도 아몬드 버찌등 7개품목의 관세율을 4-5%포인트 인하위스키수입량을 올해는 작년 국내소비량의 15%까지 늘리고 내년부터 수입자유화 90,91년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개방일자를 당초의 7월1일에서 1월1일로 6개월 단축하는등 우리측이 부분적으로 양보한 대신 미국측의 PFC에서는 물론 PFP로도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된 내용은 워싱턴협상을 끝내면서 우리측이 제안했던 것으로미국측이 당초 이를 거부했다가 이날 뒤늦게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장관은 말했다. >>> 농산물분야 합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