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원 제재 규정 강화...해운항만청

*** 관계법령 위반하지 않아도 중재 잘못할 경우 검사원자격 박탈 *** 앞으로 선박검사원이 선박검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검사원 자격이 박탈된다. *** 특수검사원에 대한 전형과목 신설, 선박검사 전문화 추구키로 ***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선박검사를 철저히 해 사전에 해난사고를 막기위해 선박검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검사원에 대한전형과목을 신설, 선박검사의 전문화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6월말까지 선급법인 선박검사원 자격에 관한 규칙 개정키로 ***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항청은 오는 6월말까지 선급법인 선박검사원 자격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검사원 선임인가 취소및 직무정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선박검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만검사원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직무정치 처분을 해 온 것을 앞으로는 수리지시후 확인을 하지 않거나 중요부분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을 경우등 중대한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수검사원 전형과목에 전기/전자/금속등 과목 추가키로 *** 또 선박검사의 전문화를 위해 특수검사원에 대한 전형과목에 전기, 전자,금속등 전문과목을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선박검사원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검사원과 견습검사원 모두 검사원 선임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견습검사원의경우는 사후 보고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