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민정당, 안기부/보안법개정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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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대공분야강화위해 내용수정 ** 정부와 민정당은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에 이어 전대협 대표 임수경양이평양 축전에 참가하는등 대공체제에 허점이 나타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개정안, 남북교류특별벙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 당분간대야협상을 보류하고 대공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방침이다. ** 대공수사기능강화 / 결과범도 처벌 **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밀입북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좌경세력의 확산을차단하기위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안기부법개정안의정치사찰금지조항을 존속시키되 국내외 대공정보 / 수사기능을 대폭 강화토록하고 국가보안법개정안을 수정, 목적범은 물론 결과범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킬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일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논의가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밀입북사건등이 빈발해지고 있어 개정의 정도를재검토하여 대공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및안기부법을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개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내용의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안기부법및 보안법개정협상을당분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마련한뒤 대야협상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권 3당중 민주/공화당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대공분야를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어 가급적이면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대공분야를 강화하면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본권을신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