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 거래정지...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무상증자발행주식수를 변경한 충북은행에 대해 3일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7월 한달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했다. 충북은행은 유상증자청약에서 대량실권이 발생, 무상증자비율을 종전의10%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수를 24% 가량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