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밀입북 "국회간첩단사건" 단정...평민당 본격수사 착수

평민당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2일 서의원의 간첩협의가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을 "국회간첩단사건"으로 규정, 수사를 전면확대키로 하고 금명간 문동환 평민당부총재, 김원기 전원내 총무등 평민당간부들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등 평민당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이와함께 북한측과 접촉 또는 서의원의 밀입북에 관련된 협의가있는 평민당의원 7명과 공화당의원 1명에 대해서 면밀히 내사하고 있으며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 김대중총재, 평민연관계자 12명도 조사 방침 ****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문부총재를 출국금지시킨데 이어이날 이길재위원장과 박영숙 부총재, 박석무, 이철용의원, 임채정씨, 장영달,오대영, 김학민, 고광진씨등 의원 및 당직자 9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공안당국은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씨(50)에 대한 조사결과 이씨가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지난 2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이씨를 3일중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구속키로 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상김대중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문부총재등에 대한 조사를마치는 대로 안기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문동환 부총재 관련여부 집중 조사 **** 공안당국은 특히 문부총재가 구속된 서의원과 이길재위원장이 속한 당내재야모임인 "평화민주통일연구회" (평민연)의 이사장이있으며, 서의원의공천을 천거했던 점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에 깊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평민연의 조직 및 운영자금조달경위, 활동내역등에 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서의원의 평민연을 정치적기반으로 활발한 원내활동을 펴온 점으로 미루어 평민연운영자금중 일부가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제공됐을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이사장 권한대행 박영숙 부총재등 평민연회원 12명을 전원 소환,조사키로 했다.공안당국은 이번 사건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의법조치한다는방침에 따라 1차로 문부총재를 소환, 조사한 뒤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알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구속키로 했다. **** 문동환부총재, 김원기의원등 금명 소환...공안당국 **** 이와는 별도로 문익환목사(구속) 밀입북사건과 관련, 문목사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문부총재를 안기부로부터 불구속송치받은 검찰은금명간 문부총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원신분을 내세우며 묵비권을 행사, 진술을거부해온 서의원이 지난 1일부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방북 및 북한공작원과의 접선경위, 입북전후 접촉한 인물, 포섭대상자, 원내활동에서의북한지령 수행여부등에 관해 입을 열기 시작해 그동안 다소 막연하던 여러의문점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해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음을강력히 시사했다. **** 사건 파문...정계 - 재야 - 언론계에 확산 **** 한편 공안당국은 서의원밀입북사실을 일부 언론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던 점을 중시, 2일하오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또다른 관련기자에 대해서도 관계법적용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파문은 정계, 재야, 종교, 언론등각계로 계속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윤기자에게는 사전영장이 발부됐으나 서의원 밀입북사실을 알고도교회법규정을 이유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김수환추기경 및 함세웅신부등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소환계획조차 없어 설정법과 언론자유및 교회법을 놓고 커다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