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초과 택지에 누진세 무겁게 물려야...정부-민정당

**** 택지소유상한법 수정 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가구당(5인가족기준) 택지소유상한을 200평으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보고 초과소유분에 중과세하도록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2일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상한을 5인가족기준 200평으로 제한하되 가족수가 5명을 초과할때는 1인당 40평씩을추가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상한선 초과토지의 처분등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택지소유사한제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공개념의 실현을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한 소유택지를 강제처분토록하기 보다는 일정기준 이상의 택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제강화 통해 토지공개념의 정신 실현 **** 이 당직자는 "재산세과표 현실화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200평이상(6대도시기준)의 택지에 누진세를 적용,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더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소유상한선을 초과한 택지소유자에게 초과소유부담을 부과하는 것보다 세제강화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서울등6대도시는 200평, 시급 도시는 300평, 읍/면지역은 400평을 각각 택지소유상한선으로 하고 한 필지의 땅으로 되어있어 떼어 팔수 없는 일정규모를제외한 초과소유분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 당직자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전했다. **** 개발이익금 양도세공제제도 재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개발사업으로 생긴 추가가치의 70%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안도 보완, 개발이익금 부과후1년이내에 해당토지를 처분할 경우 개발이익금을 양도소득세에서 100% 경비로공제해주는등의 처분시차별 양도세공제제도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개발이익금 부과후 1년이내에 해당토지를 처분하면양도소득세에서 개발이익금을 100% 공제해 주고, 3년안에 팔면 개발이익금의70%를, 5년안에 팔면 50%를, 5년이 지난뒤에 팔면 30%를 각각 공제토록 하고있으나 빨리 팔수록 양도세공제액을 많게 해줄 경우 단기부동산투기의 우려가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