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일체 불허...적발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보사부

*** 국민위화감 조성 우려 때문 *** 정부는 앞으로 생수의 국내 시판을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2일 보사부에 따르면 한때 생수의 국내판매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수돗물이 음료수로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시판을 허용할 경우 국민들간에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시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판매적발시 허가취소등 중처벌 *** 이에따라 보사부는 생수업자들이 주한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도록되어 있는 허가규정을 어기고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적발되면허가취소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정의사회분위기 조성 역행 처사 *** 보사부관계자는 "법규상 생수의 시판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일부업자들이 멋대로 판매를 하면서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요구 하는것은정의사회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생수의 시판을 철저히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업자들이 공공연히 생수를 일반가정에 공급, 많은가정이식수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다 전면 판매를 금지할 경우 불량 생수가뒷거래돼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우선 집단 급식소에공급토록한후 성과를 보아 점차적으로 일반가정에 공급토록하는등시판허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