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매매 대행업무 11개 증권사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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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대리인제도 공식 인정...재무부 **** 해외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및 매도등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참여에관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됐다. 23일 재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 쌍용등 국제업무가 허용된 11개증권사에 대해 지난 19일 외국인들의 주식매매업무를 대행해 주는 상임대리인업무를 공식 인가했다. 이에따라 이들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우/대신/럭키/동서/쌍용등 **** 상임대리인은 앞으로 해외증권(CB BW DR)과 관련된 주식의 관리업무 일체를외국인투자자의 사전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상임대리인으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대우 대신 럭키 동서 쌍용 한신 고려현대 제일 동양 동방등 11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