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본인부담분만 지불...보사부 의료보험 개정작업

보사부는 26일 약국의료보험의 약값지불방법을 환자가 본인 부담금만약국에 내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미 입법예고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의관계조항개정작업에 나섰다. *** 8월 입법예고 내용 변경키로 *** 보사부는 오는 10월부터 약국의 의료보험참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의사의 처방없이약국에서 약을 지을때는 본인부담금을 전체약값의 60%, 의사처방이 있을때에는 30%로 하고 환자는 약값전액을 약국에 선불한후 관할 의료보험조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환 보험금을 환불받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각소비자단체의 대한약사회등에선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거센반발을 보였었다. *** 약국선 나머지 따로 청구 **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전면검토작업에 들어가 약국이용방법을 "선지불 후환불"방식에서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약국에 내고약국에서 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