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회사 사업비 과다 지출...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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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경영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한도이상 지출한 생명보험회사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2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6개생보사들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등사업비를 각 보함상품별로 일정 한도내에서 쓰도록 돼 있으나 과열경쟁과경영부실등으로 88회계연도(88.4-89.3)에 모두 1조409억원을 지출, 한도인예정사업비(1조133억원)보다 276억원(2.7%)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동아생명이 798억원을 지출, 예정사업비 631억원보다 167억원(26.5%)을 초과지출한 것을 비롯 제일생명 77억원(8.6%) 흥국생명35억원(4%) 대한교육보험 73억원(3.4%) 대한생명이 18억원(0.9%)를 초과지출했다. 그러나 상성생명은 사업비를 한도이상으로 과다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사업비를 과다지출한 생보사들에 대해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현재 각 생보사가 예정사업비이내에서 사업비를 쓰도록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회사규모를 감안, 사업비 규제기준을 차등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