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계법안 대폭 완화...민정당 정부안 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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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은정부가 입법예고한것보다 강도가 대폭 완화돼 국회에 제출될것이 확실해졌다. 민정당은 5일 당토지공개념소위(간사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을 열어 정부가입법예고한 토지공개념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서의원은 "5일 열릴 소위에서 토지공개념도입에 따른 충격을줄인다는 방침아래 택지소유상한은 1가구1주택엔 적용하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율을 70%에서 30-40%로 낮추며 초과이득세법은 적용대상범위를줄이면서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 1가구1주택엔 적용한해...주택상한 ***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상한선을 완화하거나 상한선없이 재산세를 많이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1가구2주택 소유자에만 상한선을 엄격히적용하고 1가구1주택 소유자는 상한선을 넘더라도 상한제를 적용하지않기로 했다. 이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기득권자의 이익을 충실히보호하기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70% 환수율 30-40%로 낮춰...개발이익 ***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업시행자가 내야할 부담금율을 70%(정부안)에서 30-50%로 대폭 낮추면서 동시에 공공복지 기여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수있도록 하기로 했다. *** 초과이익세도 적용범위축소 시행늦춰 ***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안은 통과시키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시행시기를2-3년뒤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부실장은 이같은 토지공개념법안수정 움직임이 "토지초과이득세가토지종합세및 양도소득세가 토지종합세및 양도소득세와 중복돼 벌금적성격을갖기때문에 실효성보다는 조세저항등의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정당은 5일 소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정부측에 통보,국회제출전에 수정토록 할 방침이다. 재계및 정치권의 수정요구가 계속되고 일반국민들사이에도 찬반양론이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측이 이같은 수정방침을 정함으로써 정부도토지공개념법안을 대폭 손질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에 내되 입법과정에서 정치권등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화과정에서의 논란에 대비, 개발이익(부담금)환수율을70%에서 50%선으로 낮추고 토지초과이득세도 50%에서 30-40%로 낮출수 있다는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