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수표/통장등 증거물 확보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박의원에게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방제협회장 이건령씨를 비롯, 이 협회에 가입한7개 회원사들의 대표와 직원등 17명가량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가입회사별로3,000-4,000만원씩의 로비자금을 거둬 전체금액중 2억원가량만을 박의원에게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 검찰, 박재규의원 출두시 대질신문 할듯 *** 검찰은 따라서 이씨가 나머지 로비자금을 착복했거나 농수산위소속 다른의원들에게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이날 하오 5시 자진출두하더라도 뇌물수수혐의를부인할 경우에 대비,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9월이후같은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7-8회에 걸쳐 이회장이 박의원에게 전달한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와 박의원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문서및 통장,방제협회 가입회원사 임/직원의 진술등을 증거물로 제시할 방침이다. *** 농협에 압력, 대출커미션 수수혐의도 확인 *** 검찰은 또 소환조사중인 이회장을 10일밤 일단귀가시켰다가 11일 새벽다시 소환했으며, 박의원이 범행을 부인할 때는 대질신문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의원의 대출커미션수수와 관련, 대전소재 신생정신병원장 박상국씨(40)를 불러 조사한 결과 박의원이 농협중앙회장에게 압력을넣어 5억원을 부당대출해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소환조사시 이 부분도 확인키로 했다. *** 국회동의절차로 구속까지 다소 시간 걸려 *** 검찰은 박의원이 혐의내용을 시인하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등 혐의를, 뇌물을 준 방제협회장이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혐의를 적용,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탁을 받는등 비위가 드러난 농협중앙회장등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현역국회의원 신분인 박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국회가 회기중인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검찰에 동의요구서를 보내야 하며, 검찰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청와대의사전결재를 거쳐 국회의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뒤 국회동의를 얻으면동의사실을 법원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이에따라 검찰이 박의원의 구속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영장집행까지에는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