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 오는 18일 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10시형사지법 대법정에서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문익환(71), 유원호피고인(58)에 대한 7차공판을 열고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진행했다. 문목사는 이날 북한에 머물 당시 남한정권을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한 것이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남북한을 막론하고 정권담당자들 가운데는통일이 차기집권을 불확실하게 만들기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말하고 "북한정권내에 있는 반통일세력에게 이 자리를 빌어 민족의 이름으로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피고인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8일 상오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