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제시

노태우대통령은 11일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체제로 남북연합을형성하고 이 단계에서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며 남북각료회의와남북평의회를 구성, 긍극적으로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새로운"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개회된 제147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참석, "민족통일과관련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있는 숙연한의무에 따라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밝힌다"고 말하고 "통일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단일국가여야 하며이것이 민족의 소망이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헌장채택 정상/각료회의 평의회 구성 ** 노대통령은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산에 따라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일로 가는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연합을 제의했다. ** 통일국가앞서 남북연합발족 촉구 ** 노대통령은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로 남북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대표로 구성된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공동사무처 설치 상주연락대표 교환 ** 노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합의사항 이행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비무장지대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하고 이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총리 공동의장 7개 상임위 설치 ** 노대통령은 또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10명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사회/문화분야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남북평위회는 100명 내외로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남북각료회의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인도적으로는1,000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논의, 해결하고 정치/외교분야에서는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낭비를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키며 경제및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있으며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상태로 바꿔나가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 통일헌법 만든후 총선거쳐 완전 통일 ** 노대통령은 남북평의회는 남북이 각각 구상하는 통일헌법의 초안을내놓고 통일헌법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통일정부를 구성하며 통일된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 도 있을 것이고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와같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북한은 우리 북한동포에게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한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 즉 민족공동체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