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협회장 이건영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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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 방역회사로부터 2 억 4,000만원 거둬 *** 민주당 박재규 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 3부 (박무용부장검사)는 11일 하오 농약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가에 대한 댓가로 박의원에게 2억 1,000만원의 뇌물을 준 방역협히장 이건영씨 (43. 인천도남방역대표) 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회농수산위원회가 등록제로 돼있는 농약관리법상의방역회사 설립규정을 신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박의원에게 " 신고제로 바꿀경우 기존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만큼등록제로 농약관리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달라" 고 청탁, 등록제를 골자로한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방역협회에 가입한 6개회원사들로부터 4,0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원을 거두어 이중 2억 1,000만원을지난 3월 박의원에게 수고비로 전달한 혐의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소재 4개 방역회사와 인천소재 2개 방역회사들로부터 2억 4,000만원을 걷고도 자신은 할당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씨가 나머지 3,000만원을 횡령했거나 또다른 의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