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동아일보 상대 손해배상 소송

문화방송 노동조합 (위원장 강성주) 은 12일 하오 문화방송 1층 현관에걸렸던 "대형 걸개그림" 보도와 관련 동아일보사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이유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솟장에서 "동아일보가 지난 7일자 보도와 8일자 사설을 통해 문화방송노조가 마치 김일성 그림을 전시한 것처럼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 "이같은 왜곡보도가 노조의 명예에 커다란 손상을 끼쳤다"고주장하면서 동아일보 1면 하단에 4단짜리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등을 요구했다. *** 문화방송 노사양측 17차 단체교섭 들어가 *** 동아일보는 "평형감각 있는 운동을" 제하의 지난 8일자 사설을 통해동국대 총학생회 주최로 공연된 가극 "피바다"와 문화방송 노조의 걸개그림을관련시켜 "가극 의 공연이나 김일성의 얼굴을 내거는 일이 얼마나균형감각을 잃은 편향과 독선의 산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문화방송 노사양측은 파업 5일째를 맞아 방송운영이 파행을 계속하고있는 가운데 12일 하오 협상을 재개, 제17차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날 교섭에서 보도, 편성국장등의 임명절차와 관련입장이 팽팽히맞서고 있어 이날중 협상 타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이날 교섭에서 보도, 편성, TV 기술국장등 3개국장에 대해사원들이 3명씩을 투표로 추천, 회사측에서 이중 2명씩을 임명케 하는 방안과이들 3개국장에 대한 신임평가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