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자수기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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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마약류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한사람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마약조직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자수기간중 본인이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범행내용, 수사협조정도,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 신고전화 국번없이 "127" 번 *** 자수시 이용할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 번이며, 서울지검의 경우는 "서울지검 마약수사반 532-7116, 534-711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