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고객환율,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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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은행의 대고객환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 내일부터, 10만달러 넘으면 집중기준율 +- 0.35% ****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들은 무역거래나 기업들의 외환거래에적용하는 전신환매매율을 거래금액이 10만달러를 넘는 경우에 한해 한은고시집중기준율에서 0.35%를 더하거나 뺀 환율로 우대해 주기로 했다. 현재 전신환매매율은 집중기준율에서 0.4%를 가감하고 있다.그러나 10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집중기준율에서 0.4%를 가감하기로했다. 또 미딜러화이외의 전신환 거래는 10만달러이하인 경우 집중기준율에서0.8%를 가감하고 10만달러를 넘으면 0.7%를 더하거나 빼기로 했다. 여행자등이 은행에서 외화를 현찰로 매입할때 적용되는 환율(현찰매도율)은미달러화 엔화등 지정영수통화의 경우 현행대로 한은고시 집중기준율에 1.5%를 더하고 현찰매입률은 기준율에서 1.5%를 차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정영수통화이외의 현찰매입, 매도율은 현행 집중기준율에서 1.5%를 더하거나 뺀 가격에서 3%를 가감한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 여행자수표매도율은 미달러화의 경우 0.5%를, 나머지 통화는 0.9%를집중기준율에 각각 가산하기로 했다. 또 주화의 매매율은 현행 기준율에서 1.5%를 가감한 가격에서 10%를더하거나 뺀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