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매출금리 일부 조정...한국은행

무역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50여일만에 적용금리가 일부 조정되는등 초기단계에서 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한은은 21일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 무역어음일반매출(수신) 시 자유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을 종전의 만기 91일 이상,액면금액 3,000만원 이상의 어음에서 만기 60일 이상, 액면금액 3,000만원이상의 어음으로 확대,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어음 일반매출시 자유금리가 적용되는 어음은 전체무역어음의 20% 수준에서 50% 정도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금리 적용대상 무역어음의 범위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금융기관들이무역어음 매출의 저조로 할인 (연신) 자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실정이라고 지적, 자유금리 적용대상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한데 따른것이다. 무역어음의 매출금리는 만기와 액면금액에 따라 자유금리와 규제금리로이원화, 만기가 90일 이하이거나 액면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어음에대해서는 연 3.5 - 8.5 % 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8월한달동안 금융기관의 무역어음 매출실적은 195억원으로 전체 할인실적2,761억원의 7.1% 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