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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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연구비로 기부하는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법인이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