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은 특혜의혹과 무관"...우서울건설본부장 행정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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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은 26일 행정위 감사에서 특혜의혹이제기되고 있는 제한경쟁 공사규모가 1년전에 비해 1,000억원 가량 급증했다는서청원의원(민주)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 "작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종합건설본부의 공사계약건수는 총 271건 2,380억원이며 이중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은 작년의 경우 47건 657억원이고 금년은 남산 1호터널및청계천 구조물 보수공사등 2건 125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기간중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건수는 88년 2건에 30억원이었으나금년에는 없었으며 수의계약은 88년 25건 161억원, 89년 2건 12억원이라고우본부장은 말했다. 우본부장은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의 의혹이있다는 주장에 대해 "10억원이상의 공사(전기및 통신공사 1억5,000만원이상)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업무지침에의거,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1군부터 5군까지 편성, 각군에 소속된 업체중30개씩 순환방식으로 군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제한경쟁이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이나 도급한도액등의제한으로 건실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보다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우본부장은 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4억원을 들여 반공연맹회관을증개축한 것과 관련한 답변에서 "서울시가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구 공군대학정신교육훈련원을 보수,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의 반공회관으로 증개축하게된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반공연맹법 20조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 3조(출연/보조등)에 의거, 반공교육에 내실화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공사에 지출된 예산항목은 87년도 본예산인 기획행정비중 시설비로서 88년에 이월된 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