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이월결손금의 공제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비치/기장한 장부에의해 실지조사 또는 서면신고로 신고하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현물출자에 의한법인 전환을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서울 개포동 황)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경우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및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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