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주거지역에도 허용...정부-여당 건축법시행령 개정

정부와민정당은 14일 현재 상업/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만 사설학원의신축이나 증설을 허용토록 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일반주거지역에까지사설학원의 신/증설을 확대허용키로 했다. **** 서울 강북지역 학원설립 4대문 바깥으로 제한 **** 정부와 민정당은 또 인구집중을 이유로 불허하던 서울 강북지역의 학원설립도 4대문 바깥지역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주거전용지역에는 계속 학원의 신축이나 증설을불허키로 했으며 일반주거지역중 폭 35미터이상의 도로변에는 아무 제한없이학원의 신/증설을 자유화했으며 35미터이하 도로변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받아 신/증설토록 했다. 민정당의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은 "일반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의 학원 신/증설이 금지돼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상업지역에 학원이 난립함으로써비교육적인 현상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교육환경이 괜찮은 일반주거지역에도 학원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