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톱뉴스(18일)..기획원,무노동무임금원칙 제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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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관계법개정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법개정 행정조치로 뒷받침 *** 16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파업한기업중 87년에는 6%, 88년에는 18.6%만이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았으나 이들도 생산성향상비 위로금 특별수당등 급여외의 명목으로 임금을보전해줘 실제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밝히고"산업평화정착을 위해 관계법률을 개정하거나 행정지침을 통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제도화, 실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지급하면 관납 / 여신규제 *** 이같은 방침에 따라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물자와 시설공사입찰에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동안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금융기관여신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쟁의조정법에 "파업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선언적 조항을 신설하거나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여신관리규정에 근거조항을삽입, 법률적 근거를 두는 방안과 법적근거는 두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들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11월초 대통령주재로 열릴제2차 균형발전확대회의에 올려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 파업 줄여 산업평화 유도 *** 관납규제조치는 이미 미국에서도 남녀고용평등제 소수민족 일정비율 고용의무제등 새로운 노동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정부물자나 공사입찰자격을 제한했던 선례가 있다고 기획원 관계자는 말했다. 기획원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제도화되면 파업결정에 신중을 기하게돼파업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조에 파업기금적립을 유도,자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노사관계에 "새불씨" 우려도 *** 그러나 금융이나 물자수급정책을 노사문제와 연계시킨다는 발상 그 자체가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노사관계에 새로운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없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 하반기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할때도 무노동무임금원칙정착을 위해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엔 여신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조사에 따르면 87년에는 파업한 기업중 81.8%가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했고 12.2%는 일부지급했으며 88년에는 46.5%는 전액, 34.9%는 일부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