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주거지로 용도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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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부에 요청...자투리땅 건축 가능 *** 서울시는 25일 구로구 구로동708일대 72만4,000평방미터등 현재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6개지역 125만6,100평방미터(38만70평)를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요청은 이들 지역이 사실상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으로이미 주택지로 개발됐고 대부분 필지당 대지규모가 준공업지역 건축최소규모기준인 200평방미터(60평) 미만이어서 건축행위가 금지돼 왔고 공장유입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이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시의 이번 용도지역변경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고척동 145일대 22만7,800평방미터(6만8,930평) 구로동 708일대및가리봉동 118일대 72만4,000평방미터(21만9,000평) 가리봉동 35일대5만3,000평방미터(1만6,000평) 독산동 147일대및 가리봉동 145일대147일대및 가리봉동 145일대 14만1,000평방미터(4만2,600평) 영등포구592일대 7만6,800평방미터(2만3,200평) 영등포구 645일대 3만3,500평방미터(1만100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