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 서울서 아-태검찰총장회의 개최..마약류근절방안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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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30일 증권회사 객장에서 훔친 주식을 다른 증권회사를통해 팔아 넘기려던 은복선씨(45,주부,서울서초구서초동 1490의20)를 절도혐의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1300여여만원 어치 판매 위탁 ***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4일 하오5시20분께 서초구 방배동 현대증권방배지점 객장에서 이 회사 직원 이용출씨(27)가 의자에 놓아둔 서류가방을훔친뒤 27일 한양증권 방배동지점에 자신의 개좌를 개설, 훔친 가방안에들어있던 대신증권 주식 200주(시가 600여만원 상당)와 한진해운증권900주(시가 670여만원 상당)등 모두 1,100주를 팔아달라고 위탁했다는 것. 29일 주식 판 돈을 찾으러 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현대증권 직원에게붙잡힌 은씨는 경찰에게 "남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시장갔다 오면서 주식시세표를 보러 갔다가 가방이 눈에 띄어 훔치게 됐다"면서 "지난 87년에 주식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어 훔친 주식을 팔면 바로탄로 날 줄 알았으나 돈 욕심에 눈이 멀었었다"고 후회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