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이용자 사고 국제선 승객과 동일한 보상하기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자들도 비행기 여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선승객과 동일한 보험보상혜택을 받게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및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기단항공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동양화재와 현대해상화재는 1인당 미화 7만5,000달러로돼 있던 국내선 승객 배상책임보험한도를 최근 바르샤바항공협약상의 항공기승객 손해보상책임한도인 10만 SDR(특별인출권)로 변경했다. 이는 미화 12만8,000달러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상한도가 원화기준으로는 종전의 5,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3,500만원(70%)정도 인상되게됐다. 또 승객 1인당 수하물배상한도도 12만원에서 미화 3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여객운송약관을 이에 맞춰변경조정했다. 연간 700만명에 달하는 국내선항공 이용자들은 그동안 여행중 사고로 인한사망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국제수준에 크게 미흡, 이의 개선책을 관계당국과 항공사등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