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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업체에 50만달러이상의 플랜트건설을 발주하는 국내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계약서사본등 플랜트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일체를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재년 1월부터 30일내 계역서등 제출 *** 또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해당 플랜트건설공사와관련, 하청계약을 맺었을때는 계약규모에 상관없이 하청공사계약서사본등관계서류 일체를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이 플랜트건설과 관련,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건설업체등에 대한 과세자료수집을 강화토록 한 규정을 마련, 우선 50만달러이상의플랜트건설계약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86년이후 204건 정밀조사도 실시 *** 또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86년부터 88년사이에 외국업체에 발주된총 204건 (계약규모 365억달러)의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자료를 재무부과기처 조달청 등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수집, 현재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88년중에도 국세청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광양제철소등 대형설비공사를 위해 국내에 진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기자재거래에 의한 국내발생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일본미쓰이 미쓰비시등 17개외국건설업체에 대해 총 178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었다. 그동안 플랜트건설을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건설업체들은 국내사업기간이 한시적인 점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세법적용문제가복잡한 점을 이용, 납세의무를 교묘히 피해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번 규정에서 국내에 진출한 플랜트건설 외국업체에대해 각 공사현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각종 세무와관련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