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정부는 지난 84년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와 함께 최초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 및 중부권 일부지역 8,211.37평방킬로미터(24억8,400만평)의 법정 지정기간 5년이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고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이들 지역이 중부권개발, 서해안개발 및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서 지가상승 및 투기현상이 아직도 상존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온천개발 전남 화순군 일부지역도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 건설부는 이들 지역외에도 최근 온천개발 등으로 지가상승의 우려가있는 전남 화순군 일부지역 106.82평방킬로미터를 이날짜로 새로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전국토의 69%인 6만8,445만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났으며 이날 현재까지 지정된 토지거래규제구역(토지거래허가지역) 1만3,931.47평방킬로미터를 합하면 전국토의 83%인 8만2,376.47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 규제대상으로 묶였다.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일정면적이상의 토지거래는 사전신고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고제가 실시되는 대상토지는 도시지역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및 지역지정이 안된 구역은 330평방미터(100평), 공업지역은 1,000평방미터(300평), 녹지지역 660평방미터(200평) 이상이며 도시계획지역외의지역은 농지가 5,000평방미터(1,500평), 임야 및 초지가 1만평방미터(3,000평), 기타가 1,000평방미터(300평)이상으로 돼있다.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은 지정공고일로부터5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