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타 차려놓고 사생활 뒷조사...서울지검

통근버스 영업을 하는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공무원의 경우 계약운임이너무 싸다는 이유로 총무처와의 내년도 통근버스 계약을 꺼리고 있어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 기업체 보다 7,000-1만4,000원 낮아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총무처와통근버스 계약을 체결, 공무원들을출퇴근시켜왔던 전세버스 업체 가운데 일부업체는 현재 총무처가 제시하는협정요금(전세버스업계가 서울시등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한 요금)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통근계약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 전세버스업체는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경우 1회 기본운임(최초40km까지)으로 한국화약 대당 4만원, 유공 3만7,000원, 럭키금성 3만4,000원,외환은행 3만3,000원을 지불하는등 협정요금인 2만6,025원에 비해 대당 7,000-1만4,000원씩을 더 얹어 주고 있어 구태여 총무처와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없다는 것이다. **** 총무처는 현실성 없는 협정요금 고수 **** 또 총무처가 기준으로 삼는 협정요금의 경우 지난해 7월20일자로 확정된것으로 15.1%에 달하는 올해 인건비 상승과 택시및 시내버스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인상을 고려할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종전에는 출근 및 퇴근시간에 각각 2번식 하루 4회를 운영했으나 최근의 교통체증으로 하루 2회밖에는 운행할 수 없고 이용객들의주거지가 서울 외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운행노선도 훨씬 길어져 공차거리가크게 증가, 현행 협정요금으로는 더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총무처는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통근을 위해 내년도에 총285대의 차량이필요한데 현재 86%인 245대를 확보하는데 그쳐 계속적으로 이들 기피업체와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