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비공업지역에 둔 수출업체,종합토지세법 시행따라

정부가 종합토지세법을 시행함에 따라 주저지역등 비공업지역에 생산시설을두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세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 세부담늘어 경쟁력 약화 우려 *** 이에따라 정부가 비공업지역 공장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의 생산시설이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설정, 이 유예기간동안에는 비공업지역이라도생산시설 입지기준면적범위내에서 분리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원화절상, 임금상승등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현재비공업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종전 0.6%의 세율을 적용 받았으나종합토지세법의 시행으로 최고 5%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부담이 가중될전망이다. *** 분리과세 적용 어려울듯 *** 이로 인해 철강제품 수출업체인 D사의 경우 지난해의 토지세가비공업지역인 거주지역내 공장용지분 4억원, 본사 건축물 부속토지분2,500만원으로 총 4억 2,500만원 이었으나 금년에는 각각 20억원, 1억 1,000만원으로 총 21억 2,000만원에 달해 불과 1년사이에 세부담이 5배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 D사는 공장이 대규모자본이 투하된 장치시설이어서 당장 이전하기도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공장의 60.9%에 달하는 1만 5,352개(86년말 현재)가 비공업지역에 소재, 비단 D사등 소수의 수출업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수출업체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7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업용지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66개공업단지의 89%가 분양되어 비공업지역소재한 공장이 공단등 공업지역으로이전,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