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 건축기준 크게 완화...건설부

건설부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땅 소유자들이 설계구역지정으로 인해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이들이 짓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 건폐율/용적율 현기준보다 1.2배 상향조정 ***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설계구역내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지으려 할때 도시미관상 등의 이유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선을후퇴시켜야 할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2배 이내에서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용도를 제한당하거나 소유토지 일부를 보도,녹지, 공공용지등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을 해당 용도지역 용적율의 1.2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 건축법 시행령 곧 개정 2월17일부터 시행 *** 건폐율과 용적율을 이같이 상향조정됨으로써 도시설계구역의 대지 소유자는건물용도나 건물높이등을 제한받는 대신 자기땅에 현행 기준에 비해 훨씬 더넓은 연면적을 가진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되며 이에따라 더 많은 임대료 수입등을 보장받거나 건물사용면적을 넓힐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도시설계구역 지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구역 지정대상면적기준을 현행 1만5,000평방미터(약 4,500평)이상에서 5만평방미터(약1만5,000평)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설계구역 지정대상면적 4,500평->1만5,000평으로 *** 건설부는 도시지역, 특히 도심과 도심 인근지역의 미관을 위해 특정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높이, 도로와건물간의 간격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시장이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승인한 것은 서울 세종로,태평로, 을지로, 종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지역, 서울 테헤란로 주변지역,잠실지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지역, 안산시 등 모두 1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