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 예비지정항만제 도입 등 항만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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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9일 교육공무원 승진때 장기근속 교원을 우대하고 근무성적평정요소의 축소조정과 연수성적및 연구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낮추는것등을골자로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 신학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의 평정 기준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장기 근속 교원이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하고 현재 10개로 구분되는 평정요소를 교육자로서의 품성 사명의식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평정/교육연구등 5개로 통합, 조정하도록 했다. *** 연수성적 평점등 낮춰 과열경쟁 억제 *** 이 개정안은 또 현재 8점인 학습지도 평정점을 24점으로 높여 학교교육에전념하는 교사를 가능한 한 우대토록 하고 있다. 30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이 개정안은 교원의 일반연수 평정점을 10점만점에서 9점으로, 자격연수 성적 만점을 25점에서 18점으로, 연구성적 만점을5점에서 3점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현재 각종 포상과 도서 벽지 근무, 그리고 주임교사에 대한가산점수도 각각 낮춰 가산점을 둘러싼 교원들간의 과열 경쟁에 따른 폐단을점차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과거에 경력은 짧으면서도 연수성적이 좋은교사들이 장기근속 교원을 제치고 승진하는 사례가 가끔 나타나 장기근속교원의 사기를 떨어 뜨렸던 것과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승진 인사에따라 발생하는 각종 잡음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