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흥업소 슈퍼용 술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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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에서 팔리는 슈퍼/연쇄점용(가정용) 주류에대한 국세청의 일제단속이 오는 2월부터 실시된다. 또 이들 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슈퍼/연쇄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지금까지 방치해온 대형음식점/카페/살롱등의 슈퍼/연쇄점용 주류판매를 근절키로 하고 올해부터 분기마다 1회씩 이를 취급하는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공공연한 탈세 수단으로 *** 이들 업소들은 주류판매 규정상 슈퍼/연쇄점용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슈퍼/연쇄점으로부터 주류를 구입,공공연히 영업실적에 대한 과세자료를 은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슈퍼/연쇄점도 무자료판매를한뒤 자료상이나 폐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불법행위를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말 주류도매상 면허를 개방하면서 슈퍼/연쇄점의추깁상품중 주류취급비율을 내년 6월까지 60% 이하, 이후에는 50% 이하로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키로했었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조사에서 슈퍼/연쇄점용 주류를 취급한 것으로 적발되는업소에 대해서는 탈루된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행정제재를 받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