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시세 배제된 주가지수 장세흐름 제대로 반영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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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매종목에 대한 종가방법이 개선된 이후 장이 끝날때의 가격등락폭과종가 조정혐의가 있는 이상매매 종목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등락폭 500원인 종목 24개서 14개로 줄어 **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종전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로 체결되던 전산매매종목에 대한 종가결정방법을 장이 끝나기전 10분동안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로변경한 이후 장 종료시의 가격등락폭이 크게 줄어 들었다. 증권거래소가 전산매매종목에 대한 종가결정 방법을 개선한 지난해12월22일을 기준으로 한달전(89년 11월11일-89년 12월10일)과 한달후(89년 12월11일-90년 1월10일)의 장 종료 10분 직전 가격과 당일 종가를대비해 등락폭을 조사해 본 결과 가격등락폭이 500원인 종목은 종전하루평균 24개종목에서 14개종목 400원은 종전 102개종목에서 7개종목300원은 종전 21개종목에서 13개종목 200원은 42개종목에서 37종목으로각각 감소했다. ** 소량주문에 의한 종가조정 불가능해져 ** 이처럼 종가결정 방법이 개선된 이후 장 종료시의 가격등락폭이 줄어든것은 후장이 끝나기전 10분동안 접수된 무든 호가건수를 단일가로 처리,종전처럼 소량주문에 의한 종가조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종가결정 방법 변경이후 특정 증권사에 의한 종가조정 혐의로 인한이상매매종목 발생건수도 종전 한달평균 13건에서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후장이 끝나기 전 10분동안 접수되는 호가건수의 비중은 당일 전체건수의 3.7%로 종가 결정방법 개선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종가결정 방법 개선이후 장이 끝날 무렵의 가격등락폭이 줄어드는 등으로 종가가 당일의 시가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게 돼시장지표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